1.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개념
오픈소스 라이선스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
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명문화된 문서이다.
외부로 배포할 때 의무사항이 분류에 따라서 있고 copyleft계열과 permissive 계열 라이선스로 나뉜다.
* copyleft : 저작권에 반대되는 단어로, 창작물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 카피레프트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 및 범위에 따라 나뉜다. ex) weak copyleft, strong copyleft
2.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분류 및 의무
<permissive 계열>
소스코드를 수정 및 추가하여도 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것.
상위 10개 라이선스 점유율 88% 중 62% 차지
(1) BSD-2(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) 라이선스 : 기본적인 고지와 라이선스 사본 제공, 보증부인 조항을 가지고 있다.
(2) BSD-3 라이선스 : BSD-2에 추가하여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상표 홍보 사용 금지 조항이 특징이다.
(2) Apache 2.0 라이선스 :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, 특허소송금지 등이 특징이다. 점유율이 모든 공개 라이선스 중 28%로 가장 높다.
(3) MIT 라이선스 : 기본적인 저작권 고지와 라이선스 사본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. 점유율은 2위로 26%이다.
주요 의무사항 | BSD-2 | BSD-3 | Apache 2.0 | MIT |
복제, 배포, 수정 허용 | O | O | O | O |
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| O | O | O | O |
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유지 | O | O | O | O |
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| ||||
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허용 | O | |||
수정내용 고지 | ||||
명시적 특허라이선스를 사용자에게 허용 | O | |||
라이선시가 특허 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| O | |||
이름, 상표,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| O | O | O | |
보증의 부인 | O | O | O | O |
책임의 제한 | O | O | O | O |
<copyleft 계열 - weak copyleft>
소스코드가 포함된 파일 또는 정적 링크된 응용 프로그램의 코드 공개
상위 10개 라이선스 점유율 88% 중 20% 차지
(1) LGPL 2.1 라이선스 : 가장 대표적인 위크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며 라이브러리 링킹 결합으로 사용 시 사용자 코드에는 라이선스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, 라이브러리 링킹 결합일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사항이 다르다.
(2) LGPL 3.0 라이선스 : LGPL-2.1에 기술적 보호조치 금지, 설치정보 제공, AGPL-3.0과의 결합 저작물 허용 등이 특징이며, LGPL-2.1과 같이 라이브러리 링킹 결합일 경우와 링킹 결합이 아닌 경우에 따른 의무사항이 다르다. LGPL-2.1과 다르게 특허 소송을 금지하고 있다.
(3) MPL 1.1 라이선스 (Mozilla Public License) : 특허 침해 소송 금지, 수정된 파일 단위의 라이선스 적용이 특징이며, 소스코드 수정 여부에 따라 수정한 파일 단위에 추가 의무사항이 발생한다.
(3) MPL 2.0 라이선스 : MPL-1.1과 비교하여 부차적 라이선스를 허용하여 라이선스 호환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 특징이다.
주요 의무사항 | LGPL 2.1 | LGPL 3.0 | MPL 1.1 | MPL 2.0 |
복제, 배포, 수정 허용 | O | O | O | O |
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| O | O | O | O |
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유지 | O | O | O | O |
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| 정적링크 된 파일의 코드 공개(2차 저작물) | 정적링크 된 파일의 코드 공개(2차 저작물) | 파일 단위 | 파일 단위 |
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허용 | O | O | O | O |
수정내용 고지 | O | O | O | O |
명시적 특허라이선스를 사용자에게 허용 | O | O | O | |
라이선시가 특허 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| O | O | O | |
이름, 상표,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| O | |||
보증의 부인 | O | O | O | O |
책임의 제한 | O | O | O | O |
<copyleft 계열 - strong copyleft>
코드(수정코드포함) 및 링크 시 모든 코드를 공개
상위 10개 라이선스 점유율 88% 중 6% 차지
(1) GPL 2.0 (GNU General Public License) 라이선스 : GPL 소스코드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GPL화 되어 수취자에게 전체 코드를 공개해야 하며 수취자는 GPL화 된 부분이 공개된 소스코드라면 재배포할 권한을 갖는다. 라이선스 적용범위가 가장 크며, 배포 형태와 사용형태에 따른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 점유율은 4위로 10%이다.
(2) GPL 3.0 라이선스 : GPL-2.0을 개정하여 무상특허권리 제공, 기술적 보호조치의 금지 및 AGPL과의 듀얼 라이선스 허용 등이 특징으로 GPL-2.0과 다르게 특허 소송 금지를 포함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 점유율은 3위로 10%이다.
(2) AGPL 라이선스 : 배포 뿐 아니라 네트워크 서버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도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
주요 의무사항 | GPL 2.0 | GPL 3.0 | AGPL |
복제, 배포, 수정 허용 | O | O | O |
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| O | O | O |
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유지 | O | O | O |
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| 전체 코드 | 전체 코드 | 네트워크 서비스 포함 전체 코드 |
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허용 | 조건부 | ||
수정내용 고지 | O | O | |
명시적 특허라이선스를 사용자에게 허용 | O | O | |
라이선시가 특허 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| O | O | |
이름, 상표,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| O | ||
보증의 부인 | O | O | O |
책임의 제한 | O | O | 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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